글번호
228850

「주차장 운영 및 관리 내규」 개정에 따른 주차권 안내

분류
기타
작성일
2026.01.05
수정일
2026.03.31
작성자
대학원관리자(전체)
조회수
1784

가. 내용: 「주차장 운영 및 관리 내규」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변경

나. 시행일자: 2026. 1. 1.(목)

다. 주요 변경내용 추가 안내사항


변경 전

변경 후

1. 대학원생 일반주차요금

  - 대학원 교학팀을 경유하여 주차권 구매 및 사용

  - 이외 별도 할인 정책 없음

    

 

1. 대학원생 일반주차요금

1,000원/

최초 4시간

 - 대학원 교학팀을 경유하여 사전 신청

 - 초과 시 일반차량 요금 부과(500원/15분)


대학원 교학팀 주차권 운영 사항

ㅇ 대학원생 일반 주차 요금 : 최초 4시간 동안 1,000원

ㅇ 시간 초과 시 일반 차량 요금 부과(500원/15분)

ㅇ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종료일 매 학기 마지막 달 마지막 날(2월, 8월)

ㅇ 단, 종료일 이후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만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.(매 학기마다 신청이 필요)

ㅇ 적용 대상

    - 가능 인원: 재학생 및 수료등록생 / 불가 인원: 휴학생, 졸업생, 수료 등록하지 않은 자

ㅇ 일반 주차요금 신청시 '신청서'와 본인의 차량임을 증명할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( 차량등록증 사본 1부)

가족 차량인 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(주민등록등본 or(또는) 가족관계증명서 1부)

ㅇ 문의 : 대학원 교학팀 담당자 062-230-6415

ㅇ 4시간 이상 이용 필요하신 경우 정기권 등록(20,000원/월)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정기권 등록은 차량통제실 통해서 등록 부탁드립니다.


신청서 및 다른 첨부파일들은 grad@chosun.ac.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신청서는 접수한 다음 날에 차량등록이 됩니다. 꼭 수업 당일날이 아닌 전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.


붙임 1. 대학원생 일반주차요금 신청서.pdf 1부.  끝.

첨부파일